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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14:24 조회수 443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 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파일 자연환경보전법_개정문개정이유.hwp(181.6K)
파일2 자연환경보전법(신구조문대비표).hwp(2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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