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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수도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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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 (KC인증)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의 용출시험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

시험/검사 의뢰

주요업무

1
검사대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관련된 모든 수도용자재 및 제품
  • 수도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제어용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2
시험항목 및 재질
  • 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 2 위생안전기준 (제24조 관련)
  • 카드뮴 등 43종
  • (카드뮴, 수은, 셀레늄, 납, 비소, 6가크롬, 시안,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불소,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아연, 철, 구리, 나트륨,
    망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음이온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맛,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냄새, 색도, 탁도, 잔류염소의 감량, 에피클로로히드린,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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