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영등포구청에 지정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첨단 측정 및 분석 장비를 갖추고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은
물론, 환경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관련법규
적용대상 | 관련법규 |
---|---|
총 2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 규정에 의한 학교 |
측정절차
21개 업종 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리기준
"가"군 |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지하장례식장[연면적 1000㎡ 이상], 찜질방 [연면적 1000㎡ 이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
---|---|
"나"군 |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
“다”군 |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
“라”군 |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기준 | 유지기준(년 1회 측정) | 권고기준(2년 1회 측정) | ||||||||
---|---|---|---|---|---|---|---|---|---|---|
항목 | 미세 먼지 (PM10) (㎍/㎥) |
미세 먼지 (PM2.5) ㎍ ㎥ |
이산화 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 유세균 (CFU/㎥) |
일산화 탄소 (ppm)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 성유기 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군 | 100 | 50 | 1,000 | 100 | - | 10 | 0.1 | 148 | 500 | - |
“나”군 | 75 | 35 | 1,000 | 80 | 800 | 10 | 0.05 | 148 | 400 | 500 |
“다”군 | 200 | - | 1,000 | 100 | - | 25 | 0.30 | 148 | 1.000 | - |
“라”군 | 200 | - | - | - | - | - | - | - | - | - |
기준 적용 :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