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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영등포구청에 지정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으로서 전문 인력과 첨단 측정 및 분석 장비를 갖추고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은
물론, 환경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관련법규

적용대상 관련법규
총 2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 규정에 의한 학교

측정절차

21개 업종 다중이용시설 구분 및 관리기준

   
"가"군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지하장례식장[연면적 1000㎡ 이상], 찜질방 [연면적 1000㎡ 이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나"군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다”군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라”군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기준 유지기준(년 1회 측정) 권고기준(2년 1회 측정)
항목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
유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
성유기
화합물
(㎍/㎥)
곰팡이
(CFU/㎥)
“가”군 100 50 1,000 100 - 10 0.1 148 500 -
“나”군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다”군 200 - 1,000 100 - 25 0.30 148 1.000 -
“라”군 200 - - - - - - - - -
기준 적용 :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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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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