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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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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성능검사

국내에서 정수기 시판 및 수입·판매시, 먹는물관리법에 제시되어 있는 정수기성능검사를 실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KC마크(구. 물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및 제36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기관 지정현황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정수기 부품(필터)성능검사기관
  • 정수처리분야 환경신기술평가기관

주요 업무

  • 정수성능검사 (KC마크)
  • 정수기 자가품질검사
  • 정수기 수거검사
  • 유효정수량검사
  • 정수기 부품(필터) 인증
  • 정수기 용출안전성검사
  • 미생물 살균 및 제균시험
  • 의료물질 생성기 시험검사

정수기 성능검사 종류 및 내용

1
정기성능검사 (KC마크)
  • 의무정수성능검사, 선택정수성능검사, 용출안전성검사, 유효정수량검사
  • 검사주기 : 1회 / 2년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조 4항)
2
수거검사
  • 의무정수성능검사, 선택정수성능검사
  • 검사주기 : 1회 / 1년 (먹는물관리법 제 42조 1항)
3
자가품질검사
  •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중 합격된 항목
  • 검사주기 : 생산량 3천대 단위(연간 생산량 5천대 이하) / 6개월마다 1회 (연간 생산량 5천대 초과)
4
참고용검사
  • 법정 KC인증 이외에 품질관리 및 참고용 검사
  • 미생물 등 살균·제거 성능 검사

정수성능검사 (KC인증) 시험항목

구    분 시험항목
의무정수성능검사 필터여과식 :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잔류염소
역삼투압식 :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잔류염소, 질산성질소, 경도
선택정수성능검사
그룹Ⅰ.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잔류염소, 동, 세제,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그룹Ⅱ. 미생물 : 대장균
그룹Ⅲ.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보론, 카드뮴
그룹Ⅳ.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페놀,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그룹Ⅴ. 소독부산물질 :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포름알데히드
용출안전성검사 맛, 냄새, 색도, 탁도, 카드뮴, 셀레늄, 납, 비소, 아연, 철, 구리 나트륨, 망간, 6가크롬,
수은, 시안, 안티몬, 니켈, 알루미늄, 붕소, 은,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불소,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음이온계면활성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페놀류,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크실렌, 비스페놀
유효정수량검사 필터여과식 : 클로로포름, 탁도
역삼투압식 : 클로로포름, 질산성질소, 경도
유효정수량검사의 25%, 50%, 75%, 100%, 120%를 측정하여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추정유효정수량을 해당 정수기의 유효정수량검사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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