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품의 안전한 품질확보, 선진기술 습득 및 ISO 품질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법정 및 위탁교육 개설·실시
- 수처리제
품질관리인 교육 -
·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의 법정 필수 교육 (먹는물관리법 제 28조)
· 대상 :
제조업자 (영업개시후, 1년 이내 1회)
품질관리인(품질관리인 선임 전, 필수 교육.
다만, 교육 미필자는 선임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학생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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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보건위생 관련 전공 학생의 실습 교육
· 대상 : 환경, 화학 및 미생물 등의 관련학과 학생
· 학교 측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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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위탁 교육 : 물, 토양, 환경 보건 분야의 조사 및 공정시험분석법 등
· 대상 : 20인 이상의 기관/단체
· 수강료 및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조사연구/컨설팅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 기업/단체 운영자에게 환경 및 보건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환경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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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정수, 수처리 설비 기술 개발
· 상하수도기술 및 신공법 개발
· 물환경 관련 제품 품질 평가
· 토양정화방법 조사 및 분석법 개발
· 제품 개발 관련 시험분석, 기술지원, 시장성조사
- 정수 처리 분야
신기술 평가 -
· 미검증된 신기술의 타당성, 성능, 경제성 등 시험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에게 신기술 신뢰성 부여
· 환경신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국내외 환경규제
법규 및 제도 -
·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 장벽에 따른 기업체의 대처 방안 제시
· 환경 규제에 따른 사업장 및 시설 입지, 건설, 운영의 전반적인 환경 평가
- 위생안전기준
- · 위생안전성 평가를 통한 수도용 기자재 및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 기타
- · 기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환경분쟁위탁감정
-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인(Mediator) 역할 수행
-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신뢰를 토대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원인 규명, 해결 대안 제시
- 본 연구원은 정부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연구원’으로 환경 분쟁 조정/역할의 최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