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7-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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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7 11:17 | 조회수 | 3,657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시행 2017.1.17.] [환경부고시 제2017-9호, 2017.1.17., 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첨부파일 참고]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5.12.22)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 제·개정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능력이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민간 시험기관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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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9호).hwp(11.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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