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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제․개정안 사전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93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11 16:13 조회수 622

1. 개정이유

먹는물의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한 분석법 제정(수은-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및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은-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신설(ES 05407.3 제정)

금속류에 대한 시료채취, 보존, 전처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 시료채취와 보존 (ES 05130 개정)

-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00.1 개정)

-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00.2 개정)

-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00.3 개정)

문구 오류 수정

-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ㆍ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1.1c 개정)

- 1,4-다이옥산-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602.1b 개정)

파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신구대비표.hwp(2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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