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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45 조회수 1,918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에 따른「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 개정

토양환경평가지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행정사항. 1.시행일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 2. 재검토기한을 “…기한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 일부개정).hwp(3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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