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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처리제 품질관리교육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12-07 11:12 조회수 2,639

 

우리 연구원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의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국내 유일의 수처리제 품질관리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1회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일정은 지난 1130일 목요일에 실시되었으며 총 22개 업체 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 강사로는 국립환경과학원 최인철 연구관님과 서울물연구원 백영애 박사님이 이론 강의를 하시고 우리 연구원 수처리제 분석팀이 분석 및 시험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서울물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시험방법을 연구하여 올해 과망간산나트륨티오황산나트륨을 새롭게 환경부고시 수처리제로 등록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처리제 품질관리 교육기관이며 국내 최고의 수처리제 분석기관인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는 수처리제 관련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일 수처리제교육_171130.png(45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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