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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02 14:40 조회수 1,732

하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 2014.6.3.,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지적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10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10조의3 신설).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52조의2 신설).

 

.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53조제1).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지적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105조제2항제1호의2, 1호의3, 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파일 하수도법(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pdf(92.3K)
파일2 하수도법_개정문개정이유.hwp(15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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